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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·이용자 자진신고 바랍니다.

작성일: 2021.07.28 조회수: 268236 출처: 환경부

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 2021.7.1부터 1년간 61개 시군구에 대해 "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·이용자 자진신고"기간을 운영중입니다.

(5개 시군구는 2021.11.1부터 1년간)


본 자진신고 기간은 앞선 2020년 11월 실시한 '전국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' 운영 이후 추가 기간이 필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지하수 시설 이용자들께서는 반드시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하시어 형사처벌, 과태료 등의 지하수법상 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