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농어촌 지역 지하수의 관리 기반 구축 및 보전 관리 대책 수립을 통하여 난개발과 오염을 방지하고자 지하수자원 관리 사업을 시행
농어촌 지하수 관리조사
목적
- 농어촌 지역 지하수의 난 개발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'82년 부터 착수
- 지하수법 제6조에 의거 국가최상위계획인 『지하수관리기본계획』에 반영된 주요 사업
사업시행 근거
- 농어촌정비법 제15조 :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
- 농어촌정비법 제21조 : 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
- 지하수법 제5조 : 지하수 개발 • 이용 보전관리 조사추진 및 전문기관의 업무대행
추진체계